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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검찰 피소에 "이명박 정권의 끝 지켜볼 것"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23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친 혐의(장례식 방해)로 자신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 "상주이자 장례위원이었던 사람에게 '장례식 방해죄'라는 게 성립이 가능한 것이냐"며 "(내 행동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분명 정치적 타살이었고, 이명박 정권은 그 누구도 사과와 반성을 이야기한 적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09년 한 해는 참으로 힘들다.
두 분의 대통령이 서거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 역시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저 역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담담하게 이명박 정권의 끝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례식 당시 이 대통령이 영정에 헌화와 분향을 하려 하자 갑자기 "이 대통령은 사죄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뛰어 나가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함으로써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장 직후 '국민의병단'이란 단체에 속한 전모(49)씨가 백 의원을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형법 158조는 "장례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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