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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 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 온 고문을 흉내 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 손 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 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워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
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 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
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 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 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 간 현 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
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사찰을 계속해 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 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간 현 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 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
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
고 말한다면, 그
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 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
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 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 군 등 여러 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2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형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형구 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3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용범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4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 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
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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