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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항소이유서 - 1

돌솥note 조회 1,828추천 262010.07.30






뜻이 옳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해 보는 것

이런 것이 삶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 유시민-





<유시민 항소이유서>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면 ***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 *** ***** 
성 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 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
는 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 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제5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 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
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보아야 할 터이지만,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그치기로 하고,
현 정권의 핵심 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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