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위원회
운영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약칭 노무현재단 전남위 또는 전남지역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이하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선양하고 유지 계승 발전시켜, 그 뜻이 나라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도록 전남지역에서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전남 순천시 조례동 1732-4 웅인빌딩 5층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기념사업
2. 노무현재단 지역 단위 교육 및 홍보 사업
3.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확대 및 기금 조성 사업
4. 사회적 봉사와 나눔 활동 사업
5. 기타 노무현재단 전남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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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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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자격과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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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회원으로서 신의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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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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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공동대표 10인 이내
② 상임공동대표 3인 이내
③ 감사 2인
④ 운영위원 120인 이내
⑤ 상임운영위원 25인 이내
제8조 (임원의 선임)
모든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궐위된 임원의 경우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임원이 새로이 선출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상임공동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 상임공동대표중 호선한 1인이 모든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찰한다.
② 감사는 자산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며, 각 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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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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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감사로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별도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는 상임공동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상적 사업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와 예ㆍ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정기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운영회의는 공동대표단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집한다.
제12조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동대표의 해임과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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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회의 및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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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
)
① 본 회의 구성은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감사, 상임운영위원으로 한다.
② 상임운영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상임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의 제출 안건의 확정과 중요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되거나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4조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
본 회는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사무처)
① 본 회의 사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필요시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공동대표 회의를 통해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하며,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 (부설기관 또는 특별위원회 설치)
본 회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설 기관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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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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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산의 관리)
① 본 회 재산의 유지, 보존, 관리는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②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노무현재단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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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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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무현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제2조 초대 임원은 전남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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