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6조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① 이사회가 의결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장은 상임이사중 이사회가 지명하는 1인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은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하여 100인 내외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운영위원회의 관장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운영위원회를 둔다.
상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한다.
상임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와 상임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위원회)
①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조 (부설기관)
①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업을 담당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조 (명예임원)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저명인사들을 고문 등 명예임원으로 추대하고, 고문회의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 (운영에 관한 자문)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인사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후원회원)
① 정관 제9조 제1항의 후원금을 내는 자를 후원회원으로 한다.
② 단체나 기업도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