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약칭 노무현재단 제주위)라 한다.

제2조 (목적)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이하 ‘노무현 대통령’이라 한다)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선양하고 유지 계승 발전시켜 그 뜻이 나라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도록 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제주도에 보여준 숭고한 사랑과 실천정신을 이어받아 4.3 등 역사적인 현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추구하고 제주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견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삶과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확대 및 기금 조성 사업
3. 사회적 봉사와 나눔 활동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과 구성)
본회의 회원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회원으로서 신의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공동대표 10인 내외
② 상임공동대표 1인
③ 감사 2인
④ 운영위원
⑤ 집행위원
⑥ 사무처장

제7조 (임원의 선임)
① 공동대표와 감사는 제주위원회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집행위원·사무처장은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② 상임공동대표는 모든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할한다
③ 감사는 자산 및 회계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 4 장 전체회의
제10조 (전체회의의 기능 및 소집)
① 전체회의의 구성은 제주위원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와 예·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정기 전체회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전체회의는 상임공동대표 또는 회원1/3의 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제11조 (의결정족수)
①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집행위원회의는 제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대표 해임, 본회의 해산, 본 규정의 개정은 전체회의에서 출석회원 3분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회의 및 사무처
제12조 (운영위원회의)
① 운영위원회의는 공동대표·집행위원·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회의 부의할 사항과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4. 감사가 부의 하는 사항
5. 기타 전체회의에서 위임되거나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는 상임공동대표의 요구나 운영위원1/3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 한다.

제13조(집행위원회의)
① 집행위원회의는 상임공동대표와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 및 위임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추진한다.

제14조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
본회는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필요시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공동대표가 임면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16조 (재산 및 회계의 관리)
① 본 회 재산의 유지, 보존, 관리는 전체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②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노무현 재단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본회의 전체회의의 의결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초대 임원은 준비위원회의 추천으로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제4조 초대임원의 임기는 창립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