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운영규정 |
[2010년 10월 6일 제정]
[2012년 2월 1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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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약칭 노무현재단 부산위)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선양하고 유지 계승 발전시켜, 그 뜻이 나라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도록 부산지역에서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삶과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확대 및 기금 조성 사업
3. 사회적 봉사와 나눔 활동 사업
4. 기 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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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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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자격과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의 부산지역 거주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회원으로서 신의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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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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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상임대표 1인
② 공동대표 10인 이내
③ 감사 2인 이내
제8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필요한 경우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할한다.
② 공동대표는 상임대표 부재시 그 직을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자산 및 경리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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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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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총회의 구성
)
본 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총회의 기능 및 소집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상임대표의 발의나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 의결에 따라 소집한다.
제13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대표 해임과 본 규정의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를 제외한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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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각급 회의 및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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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
①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는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제출 안건의 확정과 중요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부설기관 또는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감사가 부의 하는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위임되거나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상적 사업을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의결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16조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
본 회는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 (사무처)
① 본 회의 사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필요시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며,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제18조 (부설기관 또는 특별위원회 설치)
본 회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설 기관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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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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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산의 관리)
① 본 회 재산의 유지, 보존, 관리는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노무현재단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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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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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초대 운영위원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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