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정 관 |
2009년 9월 23일 제정 2009년 11월 24일 개정 2010년 8월 18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 (사업) 제5조 (무상이익의 원칙) 제6조 (수혜평등의 원칙) |
제 2 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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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산의 구분) 제8조 (재산의 관리) 제9조 (재원) 제10조 (회계연도) 제11조 (업무보고) 제12조 (기부금의 공개) 제13조 (세계잉여금) 제14조 (임원의 보수) |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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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6조 (상임이사) 제17조 (임원의 임기)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제23조(감사의 직무) |
제 4 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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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제28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제29조(이사회의 회의록) |
제 5 장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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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무처) |
제 6 장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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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
제 7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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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관의 변경) 제34조 (해산)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6조 (운영규정) 제37조 (준용규정)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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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제3조 (설립자 기명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