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정 관
2009년 9월 23일 제정
2009년 11월 24일 개정
2010년 8월 1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약칭 ‘노무현 재단’, 영문으로는 ‘Roh Moo Hyun Foundation’, 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이하 ‘노무현 대통령’이라 한다)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선양하고 유지 계승 발전시켜, 그 뜻이 나라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26-7번지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2.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에 대한 교육 연구 학술 활동 및 지원
3. 목적 사업과 관련한 연수, 국제협력, 홍보 및 출판
4.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 (수혜평등의 원칙)
①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7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 또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 또는 동산다만, 기부의 목적상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이사회가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1과 같다.

제8조 (재산의 관리)
① 제7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재원)
①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건물, 기타 재산,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부금의 공개)
법인이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13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조에 명시된 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10인 내외
2. 감사 2인 이내
② 제1항제1호의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6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집행한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 중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④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 또는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3분의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집회하거나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 직

제30조 (사무처)
① 법인의 운영 및 일반사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상근직원과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수익사업

제31조 (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 종류별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2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 7 장 보 칙

제33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6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③ 법인 설립시 선임된 이사 중 일부는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설립자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2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