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약칭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위)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선양하고 유지 계승 발전시켜, 그 뜻이 나라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되도록 대전충남지역에서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삶과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확대 및 기금 조성 사업
3. 사회적 봉사와 나눔 활동 사업
4. 기 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회원으로서 신의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상임대표 2인(대전1인, 충남1인)
② 공동대표 5인 이내
③ 감사 2인 이내

제8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필요한 경우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자산 및 경리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1조 (총회의 기능 및 소집)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상임대표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집한다.

제12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대표 해임과 본 규정의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를 제외한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각 급 회의 및 사무처

제13조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 )
①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는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제출 안건의 확정과 중요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부설기관 또는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감사가 부의 하는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위임되거나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상적 사업을 심의·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의결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15조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
본 회는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
① 본 회의 사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필요시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며,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제17조 (부설기관 또는 특별위원회 설치)
본 회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설 기관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18조 (재산의 관리)
① 본 회 재산의 유지, 보존, 관리는 임원·운영위원 연석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노무현재단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초대 운영위원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